"60세이상 노인들만 오세요" .. 경남기업, 실버주택 208가구

국내에서는 처음 공급되는 실버주택입주예약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대우그룹 계열사인 경남기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건설중인 노인주택 "경남시니어타운" 2백8가구를 20일부터 선착순 분양예약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평형별 공급규모는 37~39평형(전용면적 20.50~21.44평) 81가구, 40~45평형(22.13~24.62평) 1백27가구이다. 분양가는 평당 8백만원선이다. 이 노인주택을 공급받으려면 60세이상의 노인이 반드시 계약당사자가 되야 하며 일단 입주예약자로 확정되면 내년 5월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분양제도시행에 맞춰 분양으로 전환받게 된다. 또 이 노인주택은 관련법상 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2주택에 해당된다. 분양으로 전환된 뒤 노인주택을 팔 경우 반드시 60세이상의 실입주자에게 팔아야 하며 다른 사람과 계약하더라도 계약자명의는 반드시 60세이상의 노인이어야 한다. 이 실버주택 이부계약을 위해서는 노인 본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계약위임자인 경우 노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예약금으로 40평이하는 6천5백만원, 40평이상은 7천만원을 내야 한다. 경남시니어타운은 생활기반시설이 잘 구비된 분당신도시와 가깝고 지하철 등을 통해 서울로의 진출입이 용이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설계상 문턱이 없고 화장실과 부엌 등에 노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바이오센서가 부착돼 있어 입주노인들의 "비상사태"발생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돼있다. 768-6210~7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