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기업회계기준 12월 결산부터 적용 .. 증권감독원

회사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 5개 기업회계 처리기준이 내달중 확정돼 12월 결산시부터 적용된다. 12일 증권감독원은 제2차 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열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 기초안 등 5개안을 심의해 내달중 확정키로 했다. 5개 회계처리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것으로 당좌거래정지 회사정리절차개시 등으로 인한 투자주식감액 손실의 판단기준 건설회사가 재개발주민들에게 주는 이주비대여금의 금리보다 자금조달금리가 높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선급공사비처리 피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배당금수익처리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에 대한 금융비용 자본화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5개 안건은 회계기준의 국제화차원에서 종전에 관행상 세법상의 회계처리에 의존하던 것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