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기관 부실여신 해소위해 스와프 검토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단기간내에 해소하기위해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또는 국채를 발행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맞교환하는 방안(스와프)을 검토하고 있다. 이 채권은 벤처기업 투자자금과 같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고 일반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형 연기금이 매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개혁관련 법안의 통과여부가 오는 14일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외신인도 제고 및 금융시장 불안 해소차원에서 종합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부실채권 정리기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해주면서 일부는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만기 5년이내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또는 국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행뿐 아니라 종금사도 강도높은 자구노력 이행을 전제로 부실채권 매입대상기관에 포함시키며 자발적인 인수합병을 촉진하기위해 한국은행이 외화자산을 매입할 때 자구계획 실천정도를 따질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실채권정리기금규모를 대폭 확충하기위해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거나 매입자의 신원을 밝히지않아도 되는 무기명의 국채 발행을 추진하며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연기금이 집중적으로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경원은 극심한 외자조달난에 시달리는 대기업을 위해 일정한 범위안에서 외국인의 보증회사채 투자를 조기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개방일정을 추가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금융개혁법률안 내용과 함께 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가에 적극적으로 알려 외자제공을 유도하되 최악의 경우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구제금융지원을 요청하는 극약처방도 고려대상에 넣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