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소재지 대전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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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었던 특허법원 소재지가 대전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오는 2002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서울에서 개원키로 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 및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1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긴뒤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