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상업용 건물도 기준싯가 고시 .. 국세청

상업용건물과 특수용도건물에 대한 기준싯가가 처음으로 고시된다. 국세청은 13일 내년부터 상업용건물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현실화하기로하고 그 기준싯가를 내달 중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싯가가 고시되는 지역은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10개시 그리고 부산 등 5개광역시로 오피스텔, 병원, 주유소와 일반 상업용건물이 적용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건설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건축단가를 토대로 콘크리트,벽돌, 목재 등 건물형태 주변 도로 폭과 그 도로와의 거리 주변에 고층건물이 위치해 있는 지 여부 등을 고려, 기준싯가를 매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업용건물 기준싯가는 매년 고시해야 하는데 건물마다 일일이 감정원 평가를 받을 경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국세청에서 기본 원칙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아파트 등 기준싯가 고시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실제거래값의 70~80%에서 기준싯가를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건물의기준싯가도 대부분 현재의 과세표준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의 상업용건물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당국은 지금까지 상업용건물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 토지는 건교부의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해 세금을 부과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