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벤처기업 외국인 투자한도 폐지 .. 17일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됐거나 코스닥시장(제2거래소)에 등록된 중소벤처기업의외국인 투자한도가 오는 17일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또 상장중소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교환사채(EB)에대한 외국인 투자도 17일부터 허용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4일 회의를 갖고 지난달 공포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취득제한을 17일부터 폐지키로 결정했다. 벤처기업이 외국인 주식취득에 대한 제한적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통산부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후 증감원에 신고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벤처기업시장이 별도로 개설될 경우에는 소속기업이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외국인 주식취득제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외국인 투자한도가 없어지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투자회사 등이 자본금의 20%이상 투자하거나 10%이상 주식을 인수한 기업 직전사업연도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R&D) 비율이 5%이상인 기업 특허권 및 신기술등을 사업화하는 기업 등 3개 요건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증권감독원은 미래산업 팬텍 보락 등 7개 상장회사와 한글과컴퓨터 씨티아이반도체 두일전자통신 터보테크 등 87개 협회등록법인이 벤처기업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함께 상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상장무보증BW와 EB에 대해서도 오는 17일부터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 BW 및 EB에 대한 외국인 취득한도는 50%이며 1인 투자한도는 10%로 결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