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종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매수주문 .. 증권위, 기준완화

전일종가로만 매매주문을 내야했던 자기주식 매매주문기준이 17일부터 완화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4일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및 처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전일종가보다 1호가단위 또는 2호가단위 높은 가격으로도 매수주문을 낼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또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도 전일종가보다 1호가단위 또는 2호가단위 낮은가격으로 매도할수 있도록 바꿨다. 1호가단위는 전일종가가 1만원 미만일 경우 10원, 1만~10만원 미만에서는 1백원, 10만원~50만원미만은 5백원, 50만원 이상은 1천원이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하루에 매매할수 있는 자기주식 매매주문수량을 종전의 3%에서 5%로 높이고 공공법인은 하루에 10%까지 매매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