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추진 공시때 일정/장애요인 등 명시 의무화

상장회사가 앞으로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된 공시를 낼 경우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함께 장애가 될수 있는 요인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4일 신규사업 추진 등 장래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공시할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할수 있는 내용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과실로 누락할 경우 고발 또는 정정명령, 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위법내용 공표요구 등 행정조치를 받을수있다 상장회사는 공시한 장래계획 추진실적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