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 '진통'] 부실금융기관 정리기구 설립..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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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법안 처리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재경위원회는 14일 정부가 제출한 13개의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킬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행법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설치법제정안''에 대한 여야간의 이견으로 이날 처리가 보류됐다. 여야는 이 두가지 법률안에 대해 막바지 절충을 벌여 국회가 폐회되는18일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나 정부안이 제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이 두가지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법안은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해둔 상태다. 이에따라 예금자보호법 증권거래법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법률개정안 등은정부안대로 처리돼 당장 발효과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개혁법안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한은법과 금감위법에 대한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개혁은 ''절반의 개혁''에 그칠 것이란 지적을받고 있다. 은행법 개정 = 은행업 인가 및 취소 관련 사항은 재경원, 금리 등 통화신용정책 관련 사항은 금통위, 은행 건전경영지도. 감독 및 관련 인.허가는 금감위, 은행검사. 제재는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권한을 조정.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을 지분율 순으로 주주대표 70%, 이사회 추천 30%로 조정해 주주대표의 경영참여를 강화. 5대그룹의 비상임이사 참여 제한을 폐지. 지점 설치, 이전 등에 대한 인가제도 폐지. 증권거래법 개정 =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감원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금감위와 금감원에 부여. 재경원장관의 권한중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사의 외국에서의 영업허가,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증권예탁원의 타업무 겸영인가, 과태료 부과권 등을금감위로 이양. 증권, 선물위원회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및 조치권, 금감위의 증권. 선물관련 규정 및 조치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 증권사의 부채비율에 대한 제한, 유가증권시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한포괄명령권의 폐지. 예금자보호법 개정 = 예금보험공사,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 다기화돼 있는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하고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기능을 강화. 금감위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정리전담 목적의 정리금융기관 즉 가교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청산 및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예금자들이 보험금(2천만원까지)이외에 예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채권 매입제도를 도입. 금융기관의 부실로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어 긴절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승인, 국회 사전동의(긴급한 경우에는사후동의)를 거쳐 국유재산법의 잡종재산을 공사에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개정 = 종금사의 건전자산운용을 위해 대주주 계열 여신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1백%에서 50%로, 계열기업군 여신한도는 1백50%에서 75%로 각각 하향 조정해 명문화. 영업관련 인.허가 업무 등을 재경원에서 금감위로 이관. 상호신용금고법 개정 =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이내에서 20% 이내로 상향 조정. 금고의 업무범위를 보통예금.정기예금 적금의 수입업무, 소액신용대출업무,내국환업무 등에서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업무, 내.외국환업무로조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개정 = 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은행합병인가는 금통위에서 재경원장관으로, 부실금융기관 판정 및 경영개선조치 명령, 조기시정조치의 기준 결정은 금감위로, 조기시정조치의 집행은 금감원으로 각각 이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 30대 재벌에 대해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오는 2000년 1월1일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화. 외부감사인 지정과 관리 등의 업무는 증관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 이관.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