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경품 등 과열경쟁 자제 합의 .. 서울 대형백화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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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셰계 현대 미도파등 서울지역 대형 백화점들이 장기무이자 할부판매와 고가경품 제공등 과열경쟁을 자제키로 합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백화점 판촉관계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지난 95년 백화점협회 회원사들이 마련한 "자율규약"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14-15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린 백화점협회 사장단 세미나에서도 과열경쟁을자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종전 6개월에서 최장 10개월까지 실시됐던 무이자 할부기간이 자율규약이 정하고 있는 3개월이내로, 경품행사도 연간 1-2차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할인판매는 원칙적으로 정기 세일기간에만 실시, 각종 행사명목으로연중 계속되고 있는 무분별한 할인판매행사는 없애 나가기로 했다. 세일기간에 대한 합의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백화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