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산업] 역관세 식품산업 경쟁력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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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관세 유통기한 왜곡된 농산물수입구조등 정부정책이 시장개방의 식품산업발전을 저해하고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한 식품회사사장은 "정부공사가 수입해 배정받은 팥자루를 열어보니 절반 가까이가 돌멩이같은 이물질로 채워져있어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않고 업계가 받아들여야하는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여러 제도 가운데 식품업계에서는 역관세를 식품산업 경쟁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고있다. 역관세는 수입완제품에 대한 관세가 같은 종류의 제품원료에 대한 관세보다 낮은 제도. 이런 제도로는 사실상 정부가 완제품수입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수입아이스크림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대기업들까지 과자수입에 나서는 것도 그 배경에는 역관세라는 보이지않는 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껌 사탕 비스킷 초콜릿 스낵 아이스크림등의 제과류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일률적으로 8%다. 이에 비해 과자류의 원료에 대한 관세율은 20~40%에 달한다. 이처럼 원료에 대한 관세가 완제품에 대한 관세보다 3~5배나 높은 나라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미국 일본 영국등 이른바 G7국가의 제과류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19.9%,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평균 31.3%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쟁상대인 대만의 경우 24.2%이며 중국과 태국은 각각 28%와 40%등이다. 또 같은 감자라도 이에 대한 관세는 천차만별이다. 감자를 이용한 비스킷완제품은 8%, 패스트푸드용 냉동감자는 20%, 국내 비스킷 제조용 감자가루는 3백31%다. 원료를 들여와 애써 제조하는 것보다 완제품을 수입해 파는 편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미국 일본등 G7국가의 아이스크림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21.6%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가입한 OECD의 평균 관세율은 34.9%나 된다. 중국은 65%나 되고 우리의 경쟁상대라 할수있는 대만도 15%로 우리의 두배나 된다. 국내에서 경쟁력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도 이들 국가에는 거의 수출하기 힘든 상황이다. 반면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아이스크림의 관세는 8%에 불과하다.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도 아니고 대부분 호주나 미국에서 들여온다. 그러나 역관세때문에 냉동시설로 운반되는 비싼 물류비를 감안해도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는 계산이 나온다. 완제품 아이스크림은 8%의 관세를 물지만 원료인 분유 유당 아몬드등에는 20~4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있다. 지난 94년 당시 보사부는 식품산업을 수출업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수입원료의 관세율을 대폭 낮추고 완제품수입에 대해서는 15~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이후에도 몇차례 비슷한 방안들이 제시됐으나 지금은 흔적도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이에따라 최근 식품공업협회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를 5.2%로 낮추고 완제품은 OECD수준인 24.9%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은 "관세율인상은 통상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많아 올리기 힘들다"며 "대신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인하가 검토될 수있으나 국내 농가보호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이 역시 쉽지않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유통기한문제도 제과업계의 현안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있다. 지난해 미국 나비스코사의 과자에 대한 유통기한표시가 문제된 적이 있다. 암호같은 문자로 소비자들이 잘 알아볼수 없도록 표시되어있는데다 국내에서 판매되고있는 제품의 유통기한이 미국에서보다 훨씬 길다는 것이 문제의 골자였다. 소비자단체들은 한국의 소비자들이 왜 미국소비자들보다 오래된 제품을 먹어야하는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제도상으로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입제품의 유통기한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12~18개월을 인정받고있다. 자국에서의 유통기한은 얼마가 되든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 제과류의 유통기한은 대부분 1년이다. 유통기한 문제가 자꾸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정부는 업체가 알아서 유통기한을 정해 신고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한 걸음 발전한 제도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완화가 그렇듯이 제도개선과 시행은 아직도 한참이나 떨어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전 제도에 정해져있던 유통기한을 바꾸려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라는 것이 함정이었다. 업체에서는 관계당국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신고접수를 해주지않는다는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고있다. 사실상 이전의 허가제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수입제품은 임의로 표기되기 때문에 국산제품보다 제품의 질측면을 무시하더라도 경쟁력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있다. 이밖에 과자가 변질되는 것이 메이커의 잘못만이 아닌데도 메이커만 책임지도록 되어있는 것도 일반상식에 맞지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있다. "3백평방m이하 소점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발견되면 제조업체 잘못"이라는 제도다. 제조업체들은 그많은 소점포들을 일일이 관리할 수없을 뿐더러 가게주인이 자기 진열대에 있는 물건에 손도 못대게 하는 경우 어쩔 수가 없다고 하소연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일괄 수입, 수요업체에 배정하는 일부 곡물원료도 국내 식품업체들의 원성의 대상이다. 국내 농가보호를 위해 농어촌안전기금을 내고 쿼터량을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직접 사용하는 수요자가 구매를 하지않고 책임없는 공사에서 관장하다보니 원료자체에 문제가 발생하고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팥자루를 열어보면 돌 풀 쇳조각등 각종 이물질이 들어있어 이를 선별하는데만도 연 3천6백여명이 투입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정부가 쿼터량을 지정해도 좋고 수입량에 따른 기금 세금은 그대로 다 내도좋으니 기업들이 직접 거래선을 선정하고 수입할 수 있게만 해주어도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