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 자동차보험료 할인, 시행 1년 이후부터 조정"

정부는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할증제도와 관련,당초 시행 3년후부터 매년 조정키로했던 할인율을 시행 1년후부터 매년 조정토록해 할인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의 실무관계자는 18일 "새제도 도입후 보험료 할증분이 할인분보다 많아질경우 시행 1년후부터도 2~8%로 돼있는 할인율을 상향조정토록 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당초 보험개발원의 분석결과에서는 새제도 시행첫해에 할증대상자는 전체의 9.3%, 할인대상자는 59.5%로 예상돼 할증율을 최고 50%로 고정하는 대신 할인율을 2~8%로 정했으나 실제 할인층이 예상치를 훨씬 밑돌것이란 여론이 강한점을 감안, 이같이 조정키로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당초 새제도가 도입되면 시행 3년째인 오는 2001년 5월~2002년 4월말에 가서야 보험료할증분이 할인분을 초과할것이란 가정아래 보험사의 수지균형을 전제로 할인율을 시행4년째이후부터 매년 상향조정할 계획이었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할증대상을 일단 음주운전자나 무면허운전자 등으로 제한한후 신호위반 등 다른 중대법규위반자로 확대하거나 할인대상을 안전벨트미착용 및 주.정차위반자 등으로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