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합성수지부담금, 폐지 전망

합성수지 업계의 적자발생 요인으로 작용해온 폐합성수지부담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통상산업부 산하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기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석유화학공업협회가 제안한 "합성수지 폐기물 부담금 부과 폐지안"을 심의키로 했다. 업계는 이 안건이 19일 취임한 임창열(임창열)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통산부장관으로 있던 지난 8월 19일 "석유화학업계 발전 민간협의회"에서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심의위원회에 넘긴 것인 만큼 심의위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특히 기심위의 사전 조사에서도 기심위 사무국을 비롯 통산부 PET용기협의회 프라스틱협동공업조합 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관련업체 등이 모두 폐합성수지부담금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환경부만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부처 국장, 경제단체 산업담당임원,대학교수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심의위 통과는 확실해 보인다. 합성수지 제조업체들은 지난 81년 매출액의 0.3%를 시작으로, 90년대 들어서는 0.7%를 폐합성수지부담금으로 내왔다. 업계의 연간 납부액은 지난 95년의 경우 1백98억원이었고 올해는 2백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업계는 90년 이후 합성수지 내수가격이 수입가에 연동되는 등 자율경쟁가격체제가 형성되면서 판매가에 부담금 전가가 어려워지면서 이의 폐지를 요구해왔었다. 특히 환경부가 부담금요율을 매출액의 3%로 인상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던 지난해부터는 최종제품이 아닌 소재에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었다. 석유화학공업협회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합성수지 업계의 영업이익율이 1%에 못미쳤는데도 그 70%를 부담금으로 냈다"며 "올해는 경기침체와 국제가하락으로 대부분 적자가 예상돼 낼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합성수지 제품은 재활용이 어렵고 일일이 제품마다 부과할 수 없다며 폐지를 반대하고 있지만 논리가 궁색한 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