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 바로크가구,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 입력1997.11.20 00:00 수정19971120000 바로크가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받음.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1일자).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