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혼조 지속] C급 분류땐 합병 등 .. 등급분류기준 관심

"등급분류기준이 무엇이냐" 정부가 금융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조기시정장치"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등급분류기준이 어떻게 될지에 금융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말(종금사는 1월말, 은행은 3월말)까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실시, A, B, C 등 세등급으로 나눌 방침이다. C등급을 받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합병이나 제3자 인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등급분류기준이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현재 등급분류기준이 확정된건 아니다. 그러나 "자산의 건전성"이 큰 기준이 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자산의 건전성 평가척도인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금융기관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렛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지난 19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에서 "자산의 건전성과 자기자본비율" 등을 큰 기준으로 제시했다. 20일부터 기준마련에 착수한 은행감독원도 BIS 자기자본비율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91년부터 조기시정조치를 도입한 미국과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일본의 경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미국의 경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모든 은행을 다섯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8%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파산조치를 포함, 각종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일본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은행을 세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만일 BIS가 4%이하로 떨어지면 업무가 상당부분 정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BIS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등급분류가 이뤄질 공산이크다. 예컨대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인 은행을 정상(A등급), 6%이상을 미달(B등급), 6%미만을 크게 미달(C등급)으로 나눌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말 현재 일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모두 8%를 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부실여신 누적으로 국민 신한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이 8%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합병권고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될 은행이 상당수 된다는 얘기다. 은감원은 현재 경영평가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CAMEL방식을 보완기준으로사용할 것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CAMEL방식은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을 다섯단계로 평가하고 있는 지표다. 어떤 경우라도 정부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합병권고대상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기준을 정할 것임은 분명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