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관 임명 확대 .. 대법원, 올 10~20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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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4일 법조일원화 방침에 따라 내년도 신규 법관임용시 재야변호사 10~20명을 법관으로 임용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이날 "변호사 법관임용 확대 실시 방침"을 확정하고 대한변협과 서울변협등 각 지역변호사회에 협조공문을 발송, 12월15일까지 대법원 인사제1담당관실를 통해 법관임용을 원하는 변호사의 신청을 받기로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소수의 변호사만 예외적으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식을 벗어나 임용신청자가 법관임용적격에 해당하면 신청자 전원을 선발키로 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법조일원화 방침은 최근 법관인력수급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다양하고 참신한 경력을 소유한 재야변호사의 영입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에 전문법원인 특허.행정법원이 개원됨에 따라 재판의 전문화요청 등 제반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변호사의 법관임용은 불가피하다고 대법원관계자는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종래 법관선발기준인 사섭시험이나 사법연수원 성적과상관없이 변호사로서의 전문경력 자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임용토록 방침을 변경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