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비 수혜자가 낸다..운문댐 하수처리장 지자체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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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상류지역 건설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비용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수혜자가 부담하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5일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비용부담을 용수수혜기관이 용수배분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비용을 부담키로 관련기관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문댐 수혜지역인 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경주시 청도군 등 6개 자치단체는 환경기초시설 시설비로 물배분량에 따라 대구시 80%,경산시 11%, 영천시 6%, 청도군 3%의 비율로분담키로 했다. 유지관리비는 실제 물사용량에 따라 각 지자체가 분담한다. 운문댐 상류에는 오는 2011년까지 1백44억7천만원을 들여 하루 3천1백22입방m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중규모 하수처리장2개소와 소규모 처리장 90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중 지자체 부담액은 기초시설 설치비로 지방비 57억1천6백만원과 연간 유지관리비 6억6천6백만원 등이다. 한편, 이번에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협약이 이뤄짐으로해서 이문제로 지자체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좋은 해결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