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품 공급 불가능할때만 외자구매...조달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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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6일 정부 각 기관이 요청하는 외자구매물품에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앞으로 국산품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외자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프린터 치과치료장비 원심분리기 발효조등 국산품대체가 가능한 물품을 비롯 국산품비율이 50%이상인 시스템장비,일부 전산장비등을 내자로 구매할 방침이다. 또 이미 외자구매로 입찰공고한 물품가운데서도 국산품에 중대한 결함이 없는 경우에는 내자구매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조달청사 협동실에서 소액외화 환전행사를 갖는다. 이 행사에선 조달청직원및 출입업체 관계자 일반인들이 해외연수나 출장을 가 쓰고 남은 소액외화를 환전해주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