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후보 의원 사퇴 .. 본회의 개회까지 유보

국회는 26일 한나라당 이회창후보가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접수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후보의 의원직 사직허가 여부는 오는 12월18일까지 본회의가 개의되지 못할 경우 유보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1백35조는 국회 회기중에 본회의 의결로 의원사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있고 폐회중에는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기국회 법정회기는 오는 12월18일에 끝나게 돼 있으나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일정을 감안, 지난 18일 사실상 활동을 마감하고 현재는 휴회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