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 부동산기준 완화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

재계는 27일 현행 비업무용 부동산제도와 수도권지방세 중과세 제도 등이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 부동산매각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을 앞으로 3년간 유보하고 판정유예기간도 일괄적으로 3년씩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또 부동산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보유세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관계당국에 제출한 "기업부동산 중과세제도의 개선을 위한 업계의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기업들이 공장이나 대형유통점 등의 투자시기 및 계획자체를 조정하려 하고 있으나 취득세를 7.5배나 소급중과세하는 등 현행 부동산 관련 규제 때문에 감량 내실경영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현행 부동산 관련 규제는 고도 성장기에 기업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 지원 등 여건이달라진 지금은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업무용판정을 위한 주업및 수입금액기준을 폐지하고 기업의 불가피한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관련법령간의 상이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통일하고 현재 비업무용으로 분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개선된 기준을 새로 적용하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또 기업이 수도권내에서 공장 신.증축, 법인신설, 부동산 취득 등의 경제활동을 수행할 때 각종 세금을 5배씩 중과세하는 수도권 지방세 중과제도 역시 자구노력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제도자체를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