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손 대책마련 시급 .. 수출보험 선적기준 보상...손실 커

무역업체들이 수출보험에 가입하고서도 환차손부담을 해결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환은행들은 수출대금의 입금이 하루라도 늦어질 경우 일절 연장해 주지 않고 바로 부도처리하고 있어 수출보험에 들었지만 손실을 제대로 만회하기 힘든 실정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급등했으나 수출보험은 선적시점기준으로 보상되고 있어 환차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동남아 등지에서 수출대금미회수가 줄을 잇고 있으나 보상이 이뤄질때까지 소요기간이 길어 미입금부도이자(평균 18%)를 장기간 부담할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종합상사관계자들은 "수출업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1백80일 유전스 결제조건의 경우 선적에서 보험금을 받을때까지 1년이 걸린다"면서 "환차손을 다소라도 줄이기 위해 보험금과 보험료기준통화를 업체가 선택할수 있도록 하든가 환리스크를 커버하는 신종상품을 개발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수출이행기간이 길어 환차손기간이 긴 중장기 수출보험에 대해서만 달러베이스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보험에 대해선 전신환매입률을 기준으로 수출보험금을 산정, 지급하고 있다. 이와함께 실제로 단기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수출대금 결제만기일이 도래한후 1개월안에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대략 6개월이 지나야 보험금을 탈수있는 실정이어서 최근 급증하는 환차손을 회피할 방법이 막연한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