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조정관세 인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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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에서 완제품으로 들여오는 각종 식품류에 부과되는 조정관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같은 수입품에 대한 조정관세 인상은 환율폭등으로 비롯된 식료품 등 생필품의 물가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2일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에 따르면 외화 수지 방어와 국내생산자 보호 등을 이유로 주요 수입 수산물과 식품류에 대한 조정관세 인상을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랭이 및 가다랭이통조림에 매기는 조정관세를 현행 20%에서 내년 1월부터 32%로 올려달라고 재정경제원에 요청했으며 재경원과의 실무협의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류 제조에 널리 쓰이는 우유추출물 카제인에 대한 조정관세 역시 현행 7%에서 8%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도 주요 수산물에 대한 조정관세 인상을 수입 억제 대책으로 삼아 내년 1월부터 신규 적용 3개품목, 요율 인상 2개 품목 등 5개 품목에 대해 재경원과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조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활뱀장어와 냉동꽁치 가리비 등은 내년부터 50%의 관세를 물어야 하며 냉동홍어는 현행 50%에서 70%, 오징어는 현행 30%에서 40%로 각각 관세가 인상된다. 농림부도 가공 식품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찐쌀을 새로 조정관세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50%의 관세 부과를 재경원과 협의하고 있다. 이같은 수입 식품에 대한 조정관세 신규 부과나 요율 인상은 악화되고 있는 외환사정을 반영, 수입 억제를 노린 것이지만 각종 소비자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