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20년간 친자의심 남편 위자료 3천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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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낳은 둘째아들이 자신과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년간이나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온 남편에게 법원이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조용식 부장판사)는 2일 아내 H모씨(51)가 남편 P모씨(57)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P씨는 H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가 청력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 부부관계가 악화되자 폐결핵에 걸린 아내를 방치하고 결혼직후부터 최근까지 20여년간이나 둘째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라고 의심,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 72년 P씨와 결혼한 뒤 4년후인 76년 둘째아들을 낳았으나 남편이 아내가 불륜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로 의심, 유전자감정을 통한 친생자 확인까지 받았지만 그간 부부사이가 벌어져 별거한 끝에 지난해 이혼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