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선후보 공약 진단] (4) '대기업정책' .. 김대중 후보

국민회의 김대중후보의 대기업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장경제원리로 돌아가자"이다. 기업들이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밑에서 너무 고생한 만큼 집권하면 "간섭하지 않는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모토아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외에는 자율을 줘 기업이 신명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후보는 집권시 공정거래관련법을 경제헌법수준으로 격상시킨 "공정경쟁법"으로 바꾸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경쟁위원회"로 재편,부당거래와 카르텔을 엄격히 막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후보는 정부의 3권분립과 유사하게 기업이사회와 주주총회,집행간부의 3각관계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르도록 유도, 전문경영인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호출자및 지급보증제한, 과다차입경영문제에 대해 김후보는 구체적인 스케쥴과 가이드라인까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들 문제들은 금융기관들이 대출및 투자심사와 사후관리능력을 확보하면 금융기관과 기업간 역학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 금융기관 기업 등 3자간에도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이 정립되면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삼정부가 추진했던 업종전문화 여신규제 상호출자제한 같은 직접적인 통제조치보다는 "시장의 경쟁압력"을 정책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얘기이다. 김후보는 다만 경제력집중 소유경영미분리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상승세 증여세 등 세제를 엄격히 운영, 소유분산을 중장기적으로 유도하고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후보는 또 기업인수합병(M&A)을 산업구조조정과정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허용하되 기업결합으로 독과점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법"에 따라 사후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진입과 관련, 김후보는 시장경제주의에 따라 막지 않는다는게 대원칙이다. 김후보측은 이밖에 거대기업에서 효율을 발휘하기 어려운 사업부분의 분리가 가능하도록 "기업분할제"를 도입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첩지대를 "중간기업"으로 새로 설정, 지원함으로써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