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 경제] 우호적 M&A만 허용 .. 투자한도 50%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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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한도 확대로 우량종목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릴수 있게 됐다. 한전 포철 등 공공적법인은 연말이나 연초에 종목당 한도를 현행 21%에서 25% 수준으로 확대하고 내년중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인당 투자한도도 1%에서 3%로 확대할 예정이다. 1인당 투자한도가 50%로 급격히 높아졌지만 비우호적인 기업인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외자도입법)''상 주식을 10%이상 취득하는 경우 경영권취득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외국인투자신고를 거쳐야 한다. 외국인에게는 우호적인 기업인수합병(M&A)만이 허용되므로 외국인투자신고시이사회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도는 50%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10% 이상을 마음대로 살수 없는 셈이다. 외국인 5명이 9%씩 주식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서 모두 45%의 지분을 소유할수는 있지만 경영권을 탈취하기는 쉽지 않다. 외자도입법에는 지분을 1%만 갖고 있더라도 취득시부터 경영권 탈취목적이 있었음이 밝혀지면 의결권행사가 정지되고 양도명령을 받게 된다. 원래는 단순투자목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경영진의 경영이 엉망이어서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탈취하는 경우 구 경영진이 적대적인 M&A 목적의 주식취득이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리게 된다. 외자도입법상 우호적인 M&A의 경우 50%이상 주식취득도 가능하므로 1인당투자한도 확대는 큰 의미가 없다. 이 때문에 25%이상 주식매수시 "50%+1"주를 공개매수토록 의무화한 공개매수제도와도 상치되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