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연합회, "인력채용 질서확립 협약" 합의
입력
수정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간 부당한 인력스카웃이 봉쇄될 전망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한국통신을 비롯 전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부당 스카웃을 방지하기 위한 "인력채용 질서확립을 위한 협약(안)"에 합의,이달중 정식 서명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서명에 참여하는 통신사업자는 한국통신 데이콤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TRS 무선호출사업자협의회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한국통신프리텔 한솔PCS LG텔레콤 TRS협의회 아남텔레콤 지엔지텔레콤 에어미디어 제일고속통신 인테크텔레콤등 국내 모든 사업자들이다. 이 협약은 다른 사업자의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한 인력채용,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제공을 통한 스카웃,다수고객을 확보한 특정직원의 채용,경쟁사의 주요정보를 갖고 있는 업무종사자의 채용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시에 10인이상의 다른 사업자 인력을 뽑은 경우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피해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해명토록해 사실상 제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번 협약은 스카웃보다는 자체 교육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교육훈련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통및 SK텔레콤등 시설을 활용한 신규사업자 교육훈련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