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 경제] IMF 자금지원 합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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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경제 ]]] 거시경제목표 경상수지적자를 98년, 99년에 GDP의 1% 이내에서 유지 물가를 5% 이내로 유지 성장률을 98년에 3%정도로 하고 99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 통화및 환율정책 통화정책은 현재의 위기극복에 대한 당국의 결연한 의지를 시장에 나타내면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최근의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흡수하기 위하여 즉시 긴축기조로 전환 따라서 최근 대규모로 공급된 유동성은 환수되어야 하며 현재 14~16% 수준인 시장금리는 시장안정을 위하여 상승을 용인 98년중 통화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을 5% 이하로 안정시킬수 있는 수준으로억제 신축적인 환율정책을 유지하고 시장개입은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데 국한 재정정책 통화관리의 부담을 덜고 아직 규모를 특정할수 없는 금융부문의 구조조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98년에도 긴축재정기조는 유지되어야 함 98년 통합재정수지는 경기회복의 지연에 따라 GDP 대비 0.8%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이자비용 추정치는 현재 GDP의 0.8% 수준임 -재정수지의 균형 또는 약간의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약 1.5%에해당하는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함 -이 대응조치는 세입 및 세출 양측면에서 취해져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이 곧 결정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다음 조치들도 대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세입조치 예 )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 확대 및 면제 축소 .비과세.감면 등의 축소에 의한 법인세 과세기반 확대 .각종 소득공제.비과세 등의 축소에 의한 소득세 과세기반 확대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인상 ( 세출조치 예 ) .경상지출의 삭감, 특히 민간기업부문에 대한 지원의 삭감 .우선순위가 낮은 자본지출의 삭감[[[ 금융부문 구조조정 ]]] 금융개혁법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음의 금융개혁법안들은 금년말까지 통과되어야 함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물가안정을 주요임무로 하는 "한국은행개정안" -은행 증권 보험 및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는법률안(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 -금융감독기구는 부실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함 -기업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에 의해 공인되도록 함 구조조정및 개혁조치 회생불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은 문을 닫아야 하며, 회생 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은 구조조정과 자본확충이 필요 -신뢰할 수 있고 명확한 퇴출정책은 대내외 투자자들에 의한 인수.합병뿐만 아니라 폐쇄도 포함함 -주주와 채권자들간에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의 배분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부실대출정리는 가속화되어야 함 현재의 예금전액보장제도는 3년내에 끝내고 부분보장제도로 대체되어야 함 모든 은행은 BIS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건전성 감독기준은 BIS의 감독핵심원칙(core principles)에 맞추어 상향조정되어야 함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시 반드시 조건이 부과되어야 함 한국은행 유동성지원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지원조치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함 회계 및 공시에 관련된 규칙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강화되어야 하며 대형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도록 함 종금사에 대한 감독인력은 충분히 보강되어야 함 국내 금융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개방계획이 가속화되어야 함. 특히 98년 중반까지 외국인의 은행현지법인과 증권사설립이 허용되어야 함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차입 및 대출활동이 건전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점검되어야 하며 유지가 어려운 지점들은 폐쇄되어야 함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관리방식은 보다 국제적인 관행에 따르는 방향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특히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보유고를 예치하는 것은 더 이상 증가시켜서는 안되며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점차 줄여야 함. 금융 기관들의 금융자산 수익률 및 위험도 평가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기타 구조개혁 ]]] 무역자유화 WTO 양허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일정을수립 -무역관련 보조금의 폐지 -수입승인제 폐지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수입증명 절차의 투명성 제고 자본자유화 현재의 자본자유화 일정은 다음사항과 관련한 단계적 조치를 통하여 보다앞당겨져야 함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는 97년말까지 50%까지, 98년말까지는 55%까지 확대 외국은행이 국내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매입하고자 할 경우 감독당국의승인이 필요한 바, 은행부문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허용 -외국인의 국내 단기금융상품 매입을 제한없이 허용함 -국내 회사채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없이 허용함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은 절차간소화를 통하여 더욱 축소되어야 함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 철폐 기업지배구조및 기업구조 독립적인 외부감사, 완전공시 및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의 공표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회계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수립 은행대출의 상업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정부는 은행경영과 대출결정에개입해서는 안됨. 농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은 유지하되, 이에 따른 이 자손실은 예산에서 부담해야 함 개별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지원을 해서는 안됨 금융실명제는 일부 보완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기본골격은 계속 유지 기업의 높은 부채 자본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기업자금조달의 은행차입 비중을 축소하도록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함 상호채무보증은 위험이 큰 만큼 재벌내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관행을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 노동시장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조치와 함께 노동력의 재배치를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정보공개 외환보유고의 구성 및 선물환 순포지션 등을 포함한 외환보유고 관련자료는 당해 월말, 분기말로부터 2주내에 정기적으로 발표하여야 함. 부실여신.자본의 적정성.소유구조 및 결합형태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자료들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공개되어야 함. 단기외채자료는 분기별로 공표함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