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선후보 공약 진단] (6.끝) '그린벨트정책' ..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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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대중후보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재조정하되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매입해 엄격하게 보존하고 해당지역주민들의 불편도 필요없는 규제를 해제,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후보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토지를 매입할때 장기상환 지가증권을 발행, 환금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후보는 지난 1일 TV토론회에서 "1년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후보는 그린벨트내 토지이용과 관련, 임야와 휴전선일대의 국토이용방안도제시하고 있다. 김후보는 임야의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종과 고유수종을 개발하고 밤 잣 등 유실수위주의 조림을 통해 상품성있는 식품을 개발하고 속성산림을확대하는 등 주민들의 소득원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연휴양림 수련장 등 특색있는 국민산림휴양공간을 확대하고 조림된 산림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또 남북교류에 대비해 한강이북과 접경지역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후보는 구체적으로 대성동 기정동 마을을 연결하는 "평화시" 건설을 추진하고 이 평화시에 이산가족만남의 광장, 상품교역장, 국제평화기구 등을 유치해 경제.사회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하며 철원평야에 대한 농업개발을 추진하고 이들 지역의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관광상품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후보는 이들 개발위주정책과 함께 비무장지대내 자연생태계 공원 조성산림녹지의 휴식년제확대 "습지보전법" 제정 갯벌의 국립해상공원화지하수개발총량제실시 등 보존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후보는 이밖에 그린벨트와 다름없는 행위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도로나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조속히 추진하거나 해제해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후보는 10년이상 시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5년마다 해제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도시재개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철거민의 주거지를 확보하며 재개발구역의 국유지와 공유지의 불하조건을 완화,장기분할상환하도록 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