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증권 부도] 증권거래소 탈퇴땐 퇴회금 갹출해야

고려증권이 부도를 내고 쓰러짐에 따라 증권거래소 회원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거래소 회원 36개 증권사는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3억-5억원씩을 갹출해 "퇴회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려증권이 퇴회하면서 회비반환을 요청할 경우 1백30억원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고려증권은 지난 78년9월 대아증권으로 거래소 회원에 가입할 때 약3억원을 납회비로 냈으나 그동안 거래소 자산이 커짐에 따라 돌려받을 회비가 이처럼 늘어난 것이다. 증권거래소 정관에는 신규회원이 가입할 때 내는 회비는 회원사들이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고 회원사가 탈퇴할 경우 거래소 자산을 지분율로 나눈 금액을 회원사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모건스탠리증권이 지난해,한남투자증권이 올해 각각 특별회원으로 가입했을 때 받은 회비(각각 90억원 정도)도 이 규정에 따라 회원사들이 나눠가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