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증권 부도] 지급보증사채 4,258억원 무보증채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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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증권이 지급보증한 미상환회사채 4천2백58억원어치는 모두 사실상 무보증채로 취급된다. 만약 발행회사도 부도가 났다면 파산법에 따라 일반채권자같이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통해 상환받게 된다. 또 고려증권이 보증한 회사채는 대용유가증권의 효력이 없어져 선물이나 현물투자의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5일 증권감독원은 고려증권이 지급보증한 회사채중 미상환금액은 전환사채를 포함해 96건 4천2백58억원이라고 밝혔다. 상장회사가 49건 2천9백48억원이며 비상장회사가 47건 1천3백1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중엔 올해말 만기되는 상장사 전환사채 2건(75억원)도 포함됐다. 또 발행사가 보증기관을 바꾸기 전에는 사실상 무보증사채와 같이 취급돼 수익률이 올라(채권값 하락)간다. 현재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의 수익률 차이는 우량회사채의 경우 0.35%포인트 정도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