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거래인감 등 지참해야..'고려증권 고객재산 찾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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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된 고려증권에 예치된 유가증권은 8일 오전부터 계좌이체방식으로 고객이 원하는 다른 증권사계좌로 옮겨진다. 고객예탁금은 8일 오후부터 고려증권 53개 전영업점포에서 본인이 직접 청구하면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재산을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계좌명의의 본인이 직접 증권카드(통장) 거래인감 실명확인증표등을 지참해야한다. 유가증권의 반환은 다른 증권사의 동일 명의인 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하는 경우 실물로 반환받을 수 있지만 예탁부 원부를 확인하는 작업때문에 실물인출이 늦어질 수 있다" -영업정지기간중 고려증권고객이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나. "없다. 다만 신용거래상환(미수금 상환정리포함)을 위한 반대매매와선물옵션계좌에서의 미결제약정을 청산하기 위한 반대매매만 가능하다. 매매는 다른 증권사로 계좌이체된 후에 가능하다" -고려증권에서 산 수익증권은 어떻게 현금화할 수 있나. "자신의 거래은행과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한 환매청구서를 고려증권 거래점포에 제출하면된다. 거래점포는 환매청구서와 잔고확인서를 고려투자신탁운용에 송부하고 고려투신은 수익금을 고객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CD(양도성예금증서)도 현금인출이 가능하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다. 다만 매입한 CD를 찾아서 만기때 발행은행에 제시하거나 다른 증권사에 예탁하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실물인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고려증권이 취급한 모든 세금우대저축계좌를 다른 증권사에 일괄이관하면 계속 가입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거래고객의 예탁재산은 언제 인출할 수 있나.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반대매매 또는 현금상환이 이뤄진 이후에나 인출할수 있다. 물론 신용거래고객이 현금상환을 하면 주식인출은 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