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인자노출기준 초과사업장 35.4%...노동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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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작업환경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3개 기업 가운데 1개꼴로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8일 상반기중 2만3천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35.4%에 해당하는 8천1백60개 사업장이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해인자별로는 소음 분진 등 물리적인자에 의한 노출기준 초과건수가 94.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유기용제를 비롯한 화학적인자 초과건수는 5.3%에 그쳤다. 화학적인자를 기준보다 3배이상 초과한 업체는 1백63개, 5배이상 초과한 업체는 37개였다. 납이나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노출기준을 96년 하반기에 이어 재차 초과한 사업장은 1백24개에 달했으며 경북 구미시에 있는 동윤산업의 경우 납 노출량이 기준치를 36.8배나 초과했다. 발암물질 과다노출 사업장은 모두 21개로 96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으나 경북 칠곡군에 있는 세모왜관공장의 경우 간장장해 빈혈 백혈병의 원인인 벤젠 노출량이 기준치의 3.7배에 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