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 상공회의소, 회원사 살리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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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의 각 상공회의소가 회비를 면제해주고 회비부과율을 낮추기로 하는 등 회원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9일 대전지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경제난국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고있는 회원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비부과율 하향조정, 납부기간 연장, 회비어음결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우선 올해의 회비부과율 1천분의 2.8을 내년에는 1천분의2.6으로 하향조정하고 자금난을 겪는 회원업체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함께 어음결제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점한계(부과대상 매출액기준)도 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에서 7억원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개인은 7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상공회의소는 대기업 부도관련회원업체에 대해서는 어음결제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하고 정도가 심각한 업체에 대해서는 회비를 3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회비부과율을 올해 1천분의 2.8에서 내년에는 1천분의 2.7로 낮추고 노점한계도 2억원이상인법인과 4억원이상인 개인 모두 내년부터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청주상공회의소는 올해 미납된 회비를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해주고 어음결제 기간도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한편 회비부과율을 올해의 1천분의1.75보다 낮추기로 했다. 지난 95년 설립된 서산상공회의소는 올해 회비부과율 1천분의3.5를 내년에는 1천분의 3.4로 낮추고 법인 개인 모두 2천만원으로 돼있는 노점한계를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을 동결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해 상의활동을 하는 수 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경제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