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발행 후순위차입금 1조원 달해 .. 지난달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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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발행한 후순위차입금이 지난달말 현재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순위차입금이란 자본금 성격을 지닌 부채로 파산 또는 영업정지등으로 잔여재산을 청산할 때 변제청구권을 가장 늦게 행사하도록 약정한 차입금이다. 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자기자본관리제도가 도입된 지난 4월부터 지난달말까지 34개 국내증권사(국투증권 한남투신증권제외)중 20개사가 총 9천2백58억원어치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자기자본의 50%이내에서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된 후순위는 영업용순자본으로 가산돼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높아지는 재무구조개선효과가 있다.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백20%이상을 만족하지 못하는 증권사들이 잇따라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은 계열사등에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에도 못미치는 증권사에 대해 당초 오는 99년 4월까지 특별검사 및 고위험영업의 일부정지 등의 조치를 유예했으나 내년 상반기중 유예규정을 삭제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