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기금연구단 제3차회의 개최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근로자가 최소한의 밀린 임금을 지급받도록 내년중 법제화돼 99년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검토중인 임금채권보장기금연구단은 9일 제3차 회의를 개최, 이같이 의견접근을 보고 적용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이달중협의를 마무리한뒤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채권보장제 도입 시기를 놓고 노사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시행시점을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내년중 법제화를끝내더라도 99년이후 또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서 벗어나는 시점에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파산으로 근로자 임금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기금을 통해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권고에따라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연구단을 만들어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연구단 회의에서 노동계는 임금총액의 0.2%를 입금채권보장기금으로 거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0.1% 미만으로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