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M&A 과정 정리해고는 부당 .. 중앙노동위 판정

기업간 인수.합병(M&A) 과정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는 9일 삼미특수강 근로자 2백1명이 지난9월 포항제철 계열사인 창원종합특수강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을 심의한 결과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의 2개 공장을 인수한 것은자산매매가 아닌 영업양도로 보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삼미특수강 근로자 일부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의 이번 판정은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IMF경제체제"아래 급증할 수 있는 인수.합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이번주안에 창원특수강측에 삼미특수강의 2개 공장을 인수할 때 채용하지 않은 삼미특수강 근로자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원 재고용하라는 내용의 재심판정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쌍용자동차 노조는 이날 이와관련 조만간 대우그룹과 쌍용그룹관계자와 면담, 고용승계를 요청할 방침이어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