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파산따른 지불불능예탁금 보호기금서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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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권회사 도산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회사가 파산등으로 고객에게 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현재는 1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에서 고객에게 예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증권관리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유예기간을 줄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근 고려증권 부도등으로 고객들이 예탁금을 받지 못할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자 고객예탁금 지급기간을 증권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정할수 있도록했다. 국무회의는 국립묘지령도 개정,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무공훈장을 받거나,"전시동원근로법"에 의해 동원된 민간인중 전상군경.공상군경 등에 준해 보상을 받은 사람들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쳐,차대가 동일한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 그 대수가 연간 5백대 이하이면 안전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연간 1천대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해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 대수에 관계없이 안전시험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연간 20대 이하인 경우에는 안전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그러나 광역전철 건설비중 설계비 및 용지비 전액과 공사비의 50%를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의견이 맞서 의결을 유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