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용 주물불판 최고 575배 납 검출 .. 소보원 58종 검사

시중에서 판매되거나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구이용 불판으로 조리할 경우 기준치의 최고 5백75배에 달하는 다량의 납이 녹아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불판은 불량재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물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배합하는 납 함량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수치가 나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9일 시판불판 7종과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판 51종 등 총 58종을 수거해 시험한 결과 이중 주물제품인 45종에 납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판불판의 경우에는 식품공전상의 납 허용기준인 1PPM의 65~5백75배, 음식점 불판에서는 허용기준의 1.6~63배의 납이 각각 조리과정에서 용출됐다. 음식점불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납이 용출된 것은 그동안 음식점을 이용한 소비자가 이들 불판으로부터 납을 섭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납은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소량씩 섭취되더라도 뇌와 신경계에 부담을 줘 어린이의 경우 지능 발달에 지장을 주고 미숙아의 출산이나 조산을 포함해 생식계 활동을 방해하며 빈혈 혈압상승 신장기능 부전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납이 다량 용출되는 주물 불판은 노란 빛 또는 붉은 빛을 띤 두꺼운 불판으로 얇고 노란 판제품이나 구리선으로 만든 석쇠제품에서는납이 전혀 용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