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중공업 재산보전 처분 결정 .. 수원지방법원

화의를 신청했던 수산그룹의 수산중공업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수산그룹은 화의를 신청했던 수산중공업 수산특장 수산정밀 등 3개사중 주력기업인 수산중공업에 대해 회사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조만간 화의 결정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9일 밝혔다. 수산그룹은 경영안정을 위해 그동안 임원의 50%, 직원의 6%를 각각 축소했으며 앞으로도 사업부문 축소, 계열사 통폐합 등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