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재일본지점 대한 송금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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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행은 "외화 모으기 범국민 운동"의 일환으로 12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일본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서 우리나라로 돈을 보낼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은행은 또 외환시장이 불안정해 환율이 급변하는 점을 감안, 엔화 수령인이원할 경우 송금 시점의 원화로 바꿔주기로 했다. 서울은행측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송금할 때 은행이 받는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건당 5천 1만엔으로 소액 송금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돼왔다면서 이번 송금수수료 면제조치로 재일교포나 일본주재 상사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