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스스로 영업중단땐 '영업중지' .. '정지'는 증관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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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냐 "영업중지"냐. 12일 동서증권의 영업중단을 둘러싸고 "정지와 중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두가지는 모두 증권거래법상에 명기된 법률용어다. 그러나 증권사가 스스로 영업을 중단하면 "영업중지"이고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영업중단을 명령받으면 "영업정지"다. 따라서 "중지"와 "정지"는 자의냐 타의냐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차이가 난다. 영업중지는 증권거래법 36조 2항에 의한 증권사의 보고사항이다. 증권사가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을 중지 재개 또는 폐지한 때 증관위에 보고토록 돼 있다. 동서증권은 서울지법에 법정관리 및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했다는 점을 이유로 영업을 중지한다고 증관위에 12일 보고했다. 이에따라 이날 증관위는 동서증권에 대해 경영개선명령과 투자자보호에 관한 지침만을 내렸을 뿐 영업정지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일 부도낸 고려증권은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를 명령받았다. 이는 증권거래법 1백26조 3항에 따른 것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 공익 또는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관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 증관위가 1개월동안의 영업정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