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금융애로신고센터' 가동 .. 은행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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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12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신고받아 해결해 주기 위한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 가동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의 금융애로신고센터에서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금융시장안정대책중시행이 원활치 못한 종금사의 만기도래 기업어음(CP)의 2개월 기한연장 영업정지된 종금사의 무보증CP의 어음관리계좌(CMA)전환 영업정지된 종금사의 예금을 담보로한 대출 신탁계정을 통한 CP매입 기한부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다른 금융기관 비방을 통한 예금인출조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은 집중적으로 신고받게 된다. 은감원은 이를 근거로 해당 은행에 시정조치를 취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 특별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애로신고센터의 전화번호는 (02)759-5224번과 776-5502번이며 팩스는 (02)759-5234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