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리점/중개업 분야 외국인투자 허용...내년 4월부터

내년 4월부터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업등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또 증권사및 투신사 투자자문사에 대한 지분제한도 폐지된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95년 7월부터 잠정협정 형태로 유지돼 온 세계무역기구(WTO) 금융분야에 대한 양자간및 다자간 후속협상이 타결돼 이같은 금융시장 개방을 이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상에서 우리정부가 양허한 내용은 신용카드회사 현지법인 금융리스회사 현지법인.합작법인.지점 보험 독립대리점 손보사 현지및 합작법인 설립허용 증권사및 투신사에 대한 1인당지분제한 폐지신용평가회사 설립등이다. 이번에 타결된 협상결과는 각국의 국내 비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오는 99년2월28일부터 발효되지만 발효일 이전으로 양허한 개방일정은 양허내용대로 이행된다. 양허안이 발효되는 시점이후에는 국내 금융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WTO 회원국이 우리정부가 양허안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WTO 분쟁패널에 제소를 할 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8월 현재 금융기관 상호진출 분야를 중심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지난 9월 제출한 최초의 양허계획안 수준에서 타결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