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심판 처리기간 단축 .. 특허청

특허청은 IMF 관리체제에 대한 특허행정 생산성 제고대책의 일환으로 심사및 심판처리기간과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심사처리기간을 특허.실용신안은 현행 35.7개월에서 내년에는 30개월, 상표는 18.1개월에서 13개월, 의장은 10.3개월에서 10개월로 각각 단축할 계획이다. 또 특허심판소요기간은 15개월에서 10개월로 줄일 예정이다. 대민서비스개선을 위해 특허.상표 등록처리기간은 10일에서 4일, 실용신안.의장 등록처리기간은 7일에서 4일,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번호 통지서 발급은 5일에서 4일로 단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