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정리절차 개시 결정 .. 서울지법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6일 지난 5월 도산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업체 한신공영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한신공영은 부채상환 일정과 이자율 등을 담은 회사정리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