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부과기준 대폭완화 등 부동산세제 전면조정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복합불황을 방지하기위해 토지초과보유이득세 부과기준을 대폭 완화하는등 부동산세제를전면조정키로 했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최근들어 땅값이 안정제를 보이면서 지난 93년 9천4백77억원이 부과된이후 지금까지 단 한푼도 과세되지않은 토지초과보유이득세의 부과기준과 세율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과세대상인 유휴지의 범위를 최근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와 비슷하게 축소하고 현행 50%의 세율도 10%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기업이 자구 또는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은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제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기간동안 토초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줄 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한때 토초세의 폐지를 신중히 검토하기도 했으나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가격등락이 심하고 투기심리도 근절되지않고 있는만큼 토초세의 골간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내무부도 기업이 금융채무정리를 위해 소유한 부동산을 팔거나 살 경우 오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등록세등을 50%씩을 깎아주기로 했다. 내무부는 또 법인이 대도시내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설립및 공장 신증설을 위해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사유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