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뇌물방지협약'..외국공무원에 뇌물제공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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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뇌물방지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처벌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투명한 상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34개국 대표들은 18일 자정(현지시간 17일 오후 4시)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협약안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참가국중 수출 상위 10개국의 전체 수출물량의 60%를 넘는 5개국의 비준이 필요해 발효시기는 유동적이지만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발효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은뒤 협약발효에 필요한 형사특별법안을 만들어 하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별법은 해외사업과 관련, 외국국회의원 및 행정관리, 공기구 등의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경우 뇌물제공 당사자는 물론 책임소재 판단여부에 따라관련 기업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