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신고구역 20일 해제..건교부, 허가구역도 축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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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토 면적의 36.8%에 이르는 토지거래 신고구역이 20일자로 전면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과 5개 광역시, 8개 도, 56개 구, 41개 시, 64개군에 걸쳐 지정돼있는 3만6천7백13.14평방km의 토지거래 신고구역을 해제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고구역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해당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뒤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첨부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던 절차를 20일부터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현행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제는 지난 78년 부동산투기 종합대책인 "8.8조치"의 하나로 도입돼 84년 12월에 중부고속도로 및 청주 신국제공항 주변이 처음 신고구역으로 지정됐고 허가구역은 85년 8월 대덕연구단지 주변지역이 처음 지정됐다. 건교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내년 1월중에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고속철도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지구 주변 가운데 부동산투기가 명백히 예견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폭 해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신고구역 해제 및 허가구역 축소조정에 따른 부동산투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시.군.구별 토지동향을 매주 파악하고 투기우려 지역을 조기에 파악, 단속하며 투기혐의자를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