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무기한 유보 .. 국회 재경위, 22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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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일주일간의 회기로 제1백86회 임시국회를 소집,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한국은행법 금융감독기구통합법 등 모두 21개 경제관련 법안을 심의 처리한다. 이에따라 국회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안, 공공차관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 등 4개 안건을 처리한뒤 실명제 대체입법및 금융개혁관련 법안에 대한 법률심사소위를 구성한다. 재경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등 3당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무기한 연기 최소 3조원어치의 무기명 장기채 발행 예금자비밀보호조항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제법 대체입법을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3당 의장들은 또 금융감독기구를 통합,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으며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은행의 건전성을 감독할수 있는 검사기능을 부여하기로합의했다. 그러나 각 당은 감독기구를 완전히 통합시켜 운영할지, 아니면 협의체 형태로 운영할지의 문제와 한국은행에 감독권한을 어느 정도 부여할지 등에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이 임점 검사 등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는 방안과 금융감독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그러나 한국은행에 검사권을 부여하되 인책이나 기관폐쇄 등의 제재수단은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