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서울은행 경영개선 조치 .. 금통위, 배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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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경영개선조치"가 내려졌다. 이에따라 두 은행은 배당및 신규투자가 금지되며 합병 제3자인수 영업양도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서"를 내년 2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모든 은행들은 내년 3월말까지 대손충당금과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1백%적립해야 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금통위는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지난9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제일 서울은행의 경영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보다 한단계 높은 경영개선조치를 내렸다. 이에따라 두 은행은 내년 6월말까지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8%이상 달성하는것을 골자로한 경영계획서를 작성, 내년 2월21일까지 은감원에게 제출하고 2월28일까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영계획서에는 유상증자실시 이익배당제한 국내외지점및 자회사의 대폭 정리 경비및 고정자산감축 신규출자동결 내부통제제도개선및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또 앞으로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합병 제3장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두 은행은 이와함께 내년정기주총에서 임원수를 축소해야 하며 임원들도 은행경영정상화를 적극 추진할수 있는 사람으로 대폭 교체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감독원장과 협의를 거쳐 외부감사인을 선임, 적절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은행은 이와관련, 국내외점포 50개 폐쇄 임원수 20% 감축 임원및직원급여 10-30% 반납 직원수 15% 감축을 골자로한 자구계획서를 작성해 감독당국에 제출했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은행들로 하여금 올연말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50%이상 적립하되 내년 3월말까지는 대손충당금과 함께 1백% 적립토록 조치했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서울은행에 대해서는 미국계 씨티은행이, 제일은행에 대해서는 채이스맨해튼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이 인수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